문 대통령 "과태료 들쭉날쭉한 측면 있었다" 통일된 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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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2-1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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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언급…각 부처 공통 기준 적용해 과태료 실효성 제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애초에 법률을 만들 때 각 부처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제처의 '과태료 지침'을 보고받고 법률·시행령 체계의 통일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법제처가 보고한 과태료 지침은 개별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 설정기준과 개별적 과태료 상한액이 해당 법률 내에서 체계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 부대변인은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정립해 과태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거론하며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는 데 중앙 지원은 당연한데, 이를 위해 개정해야 할 별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렇게 한 건 한 건 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 변화속도를 어떻게 따라잡겠느냐"라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을 당부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버스 등을 도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고 고 부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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