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1절 특사대상 확정안돼…법무부서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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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 기자
입력 2019-0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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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범죄 사면권 제한 文대통령 공약 여전히 유효"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3.1절 특별 사면 관련한 진행 상황과 사면 원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3·1절 10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실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범위·명단이 아직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에게조차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 사안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최근 검찰청에 관련 공문을 보내 Δ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Δ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Δ세월호 관련 집회 Δ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Δ광우병 촛불집회 등 시위 참가자 등에 대에 파악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며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사면 대상의) 사건 자료를 보는 데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 한 달 정도가 걸린다고 들었다"라며 "이 때문에 아직 명단이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사의 성격과 컨셉 등에 대해서는 차후에 밝힐 예정"이라면서도 관심이 쏠려 있는 정치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3월 1일 특별사면 발표를 목표로 한다면, 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명단을) 의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명단이 청와대로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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