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에 정치·경제인도 포함될듯…'이석기·한상균'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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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9-0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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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운동 100주년 맞아 대규모 이뤄질 듯

  • 2017년 특사 때는 서민생계형 사면 집중

양심수 '삼일절 특사'에 포함, 양승태는 구속 퍼포먼스.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특사'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대법원의 판결로 6년째 복역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의 의원이 양심수라 주장하며 삼일절 특사에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을 준비 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목표로 시행됐던 문재인 정부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면대상에는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는 오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규모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면 대상으론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시국사범 등이 거론된다.

특히, 정치인 가운데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시민사회계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특정인이 언급되면서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현재 6년째 복역 중이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12월29일 취임 후 처음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했다.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 불우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졌다. 정치인 중에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포함됐다. 당시 정치인·경제인을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최소화 한 데는 사회분열을 촉진을 유려해서다. 

특사는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이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3조 2호 ·9 ·10조, 헌법 79 ·89조 9호에 따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검토한 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 확정하고 공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사면법 5조 1항 2호에 따르면, 특사는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특사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변경되지 않는다(5조 2항). 특사는 정변(政變)이 생겼을 때 정치범을 구제하기 위해 옛날부터 행해져 왔고,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러나 형사정책적으로 볼 때 비난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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