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당분간 식당에서 먹기 힘들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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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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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단속 유통과정으로 확대…명태 어획 연중 금지

  • 상점에서 생태탕 판매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구성해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앞서 어획 단계에만 집중됐던 단속이 위판장,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당분간 식당에서 생태탕을 먹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냉동하지 않은 명태를 사용하는 생태탕을 먹기 위해선 소비자와 거리가 가까운 국내 연안에서 잡히는 명태가 공급돼야 하기 때문.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일 정부는 급감한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명태 어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1일부터 1년간 명태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 제도가 시행됐다. 음식점, 상점 등에서 생태탕, 암컷 대게, 소형 갈치,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할 예정이다. 또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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