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증권거래세 6조2000억원…전년 대비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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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2-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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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 과다 지적 일부 공감…개편 적극 검토"

[그래픽 = 김효곤 기자]

지난해 증권거래세가 6조2000억원에 달해 전년 대비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일부 공감하면서 개편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2017년보다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2조2000억원(56.1%)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주식거래가 활발히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도 크게 늘어난 것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 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방침에 따라 최근 증권투자 업계를 중심으로 증권거래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일부 대주주에 한해 과세하는 것으로 전체 거래의 0.2% 정도만 세금을 내고 있는 만큼 이중과세와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세수 목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설정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폐지 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 문제는 과세 형평 문제가 우선"이라며 "검토 기준 중 세수가 줄어들지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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