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공황장애' 이유로 보석 요청…누리꾼 "갑자기 공황장애? 변명도 여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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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9-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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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승원 측 변호인 "피고인 깊이 반성 중…육체적으로 공황장애 앓아" 보석 요청

[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29)이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손승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갑자기 공황장애? 음주 운전이 한 번이 아니었는데?”, “변명도 가지가지다. 진짜 심신미약, 공황장애 이런 거로 풀어주지 마라”, “상습범이다. 풀어주면 또 음주 운전한다” 등 손승원의 보석 요청을 비난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아버지 소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와 더불어 앞선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고 사고 이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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