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기억 안나" 음주가 무기다…범행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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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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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예정

[사진=연합뉴스/택시기사 딸 제공]


60대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11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범행이 일어난 지 16시간여 만인 10일 오후 8시 45분쯤 경찰에 자진 출석한 A(40)씨가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A씨는 새벽 4시 30분쯤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인근을 지나던 택시에 올랐다. 당시 A씨는 새벽에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아 화가 난다며  짜증을 냈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B씨가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겼고, 생명의 위험을 느낀 B씨가 택시를 세우고 말리자 폭행을 한 뒤 달아났다. B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가족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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