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회용 봉투 등 무상 제공 금지 재활용법 준수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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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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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군포시(시장 한대희)가 지역 내 대형마트 5개소, 매장 크기가 165㎡ 이상인 슈퍼마켓 47개소, 제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지도 중이다.

지난해 말 개정·공표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현재 매주 2~3차례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

시에 의하면 계도 대상 중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은 비닐봉지 제공이 금지되므로 재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과점은 비닐봉지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는 각 업소에서 1회용품 사용이 중지되는 등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장에서 항시 준수될 수 있도록 3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활동을 펼치고, 4월부터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식 청소행정과장은 “1회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환경 저하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자원 절약과 재활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군포시가 자원 재활용 우수 도시가 될 수 있게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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