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50주년' SGI서울보증 중소기업·서민 지원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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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9-02-1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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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왼쪽)과 이훈규 아이들과미래재단 이사장이 2018년 9월 4일 서울 종로 SGI서울보증 본사에서 장학지원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꿈나무·희망 파트너 장학기금’ 1억7000만원을 사회복지재단 ‘아이들과미래’에 출연했다.
[사진=SGI서울보증 제공]


SGI서울보증이 중소기업과 서민에 보증공급한 규모가 205조원을 넘었다. 사회공헌활동도 전략적으로 추진하며, 중소기업·서민 지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SGI서울보증은 단연 국내 최대 종합보증사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서민에 205조원 보증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은 2018년 12월 말 누계 기준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에 205조1000억원(중소기업 84조1000억원, 서민 121조원)의 보증공급을 실행했다. 전체의 90.7% 비중이다.

대기업(17조8000억원)과 기타(3조4000억원)를 포함하면 보증공급 총액은 226조3000억원이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보증이 전체의 96.3%에 달한다.

또 SGI서울보증은 2018년 12월말 현재 유효보증 잔액 310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유효잔액은 270조원(87%)이다.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건수 기준 구성비는 무려 98.2%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육성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 우대보증 지원 △창업생태계 활성화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자금 보증지원 등을 실시했다.

또 서민 대상으로는 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지원, 전세자금대출 보증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지원,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원 보증지원, 신용회복자 생활자금대출 보증지원, 법률구조 지원, 가맹사업자 창업 보증지원,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보증지원, 사잇돌대출 보증지원 등이 있다. 

◆전략적인 사회공헌활동 추진

SGI서울보증은 사회공헌활동도 전략적으로 실시하며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적극 돕고 있다. 지난해 후원한 기부금은 무려 18억원이다. 기부금 규모는 2014년 4억7000만원, 2015년 8억7000만원, 2016년 11억원, 2017년 1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임직원들은 봉사활동 1만822시간을 달성했다. 봉사활동 시간은 2014년 762시간, 2015년 5647시간, 2016년 8825시간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1만1684시간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30명으로 구성된 임직원 봉사단 SGI드림파트너스는 지난해 1인당 37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요 비영리단체의 우수한 기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회사가 매칭 기부금을 조성해 후원하는 나눔 캠페인(SGI기부투게더)을 정착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웃사랑과 나눔실천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통해서 진정한 꿈과 희망의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교육·주거 등 집중 지원

SGI서울보증은 '미래세대의 성장과 자립 지원'이란 슬로건 아래 의료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을 3대 지원분야로 선택해 집중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비용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서울대 병원 난치병 환아 및 백혈병 환아 가발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지원으로는 꿈나무 희망파트너,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장학금 후원 및 금융교육, 각종 교육·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소년·소녀 가장 주거비 지원, 해비타트 희망의 집짓기 등을 통해 주거 빈곤 아동 및 청소년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베트남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과 같은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꿈나무마을 봉사활동, 밥퍼나눔 봉사활동 등도 실시한 바 있다.

또 지난해부터 기부금 집행기준을 강화했다. 꼭 필요한 곳에 보다 정확하게 기부금이 집행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사 신규 후원프로그램(1회성 기부 포함)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했다.

즉, 기부금 지원대상을 '기부금 손금 처리가능 단체(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로 정하고 비지정(비법정) 단체 후원의 경우 지원단체 평가표 작성 및 지원사유 등을 통해 후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아울러 본부 기부금 후원 시 그 대상을 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기부금 집행도 각 대상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탁' 방식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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