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지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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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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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기준 소득 월 203만원 이하

[사진제공=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올해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한다. 월소득 기준으로 ▲1인 기준 75만1084원 ▲ 2인 기준 127만 8872원 ▲3인 기준 165만4414원 ▲4인 기준 202만 9956원 ▲5인 기준 240만 5498원 ▲6인 기준 278만 1039원 등이다. 소득인정금액에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급여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한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할 계획이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했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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