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심석희 성폭행 혐의 기소의견 송치…미성년자 성범죄 추가, 형량 얼마나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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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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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미성년자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해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은 오는 7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 조 전 코치가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선수촌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 선수가 고소장에서부터 4차례에 걸친 피해자 조사에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또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위협하고 강요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2월 조 전 코치로부터 고등학생 시절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조 전 코치는 성폭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쇼트트랙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다만 이는 성폭행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성폭행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같은 범죄를 통해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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