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률방 BJ, 피해자 폭행+유사강간은 당연하고 "내 딸 그리 안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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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2-0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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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남친이 자기처럼 하면 기분 좋겠다" 문자에 적반하장 답변

[사진=KBS조이 방송화면캡처]


'코인법률방'을 통해 공개된 BJ의 엽기행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1일 재방송된 KBS조이 '코인법률방'에서는 유사강간 사건과 관련 한 중년여성이 자신의 딸이 겪은 사연에 대해 고백했다.

먹방 BJ로 활동 중인 A씨가 자신의 딸에게 유사강간(강압적으로 입속, 항문 등에 성기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을 하는가하면, 스팀다리미로 화상을 입혔다는 것. 

특히 피해자와의 문자에서 A씨는 "그냥 쳐맞아야 정신차린다. 니 같은 새끼는 때리고 죽여도 무죄다. 정신차리라" "내 딸이 니 같은 새끼면 내 손으로 찢어서 죽인다" "가위로 오려 죽인다. 걱정 마라. 내 딸 그리 안 키운다"라며 협박성 내용을 보내기도 했다. 

엽기적인 행각에도 현재 BJ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A씨는 "개 같다" "지가 나를 신고할 거야, 뭐야" "고소한다고? 고소가 유행이냐? 거짓 진술을 할 거냐?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X 같다"며 조롱조의 발언을 일삼고 있어 더욱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해당 사건에 오선희 변호사는 "A씨의 죄명은 6개로 볼 수 있다. 다리미로 화상을 입히고 훌라후프로 폭행을 한 건 단순 폭행이 아니고 ①특수상해죄다. 또 (유사강간으로 인한) ②성범죄가 있고 '죽이겠다' 문자는 ③협박죄에 해당한다. ④정통망법 이라고 해서 인터넷, 문자를 이용해 협박할 때는 더 엄하게 처벌된다. 아마 A씨가 딸을 몰래 촬영했을 수도 있다.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⑤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있다. 또 BJ 방송 활동하면서 딸을 조롱하는 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따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⑥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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