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코인법률방 bj' 논란...유사강간, 데이트폭력 수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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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3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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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강간' 실검 등장…조롱방송까지 이어가

[사진=코인법률방 방송 캡처]


아프리카TV의 한 BJ가 여자친구에 대한 만행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KBS JOY의 수요 예능프로그램 ‘코인법률방’에서는 아프리카 BJ가 여자친구에 유사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사연이 언급됐다.

이에 시청자들은 유사강간죄와 처벌 수준에 관심을 보였다. 형법 제297조의 2에 따르면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함)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유사강간죄가 성립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BJ는 피해자를 향한 조롱방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려져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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