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유죄 받은 ‘컴퓨터 업무방해’, 일반 업무방해와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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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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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314조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위력 요건

  • 1995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 신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는 30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지사의 정확한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다.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달리 컴퓨터를 통해 이뤄지는 업무방해에 적용된다.

형법 제314조 1항에 따르면 ‘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방법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위력이란 폭행, 협박이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행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컴퓨터를 통한 새로운 유형의 업무방해가 생겨났다. 이에 맞는 새로운 법도 필요해졌다. 1995년 형법 제314조 2항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조항이 추가됐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형량은 1항과 같다.

대량의 메일을 발송하거나 저장 장치를 훼손하는 행위, 해킹 등이 여기에 속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해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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