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깨졌다' 배우자 구속중 이혼 선언한 김나영…이혼에 대한 몇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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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0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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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이 하는 일 몰랐다'…김나영씨 정신적 손해배상 가능할까

  • 수감중인 배우자와 이혼, 출소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 투자자 1000여명 모아 200억원 부당이득…김나영씨 책임은?

지난 29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혼 의사를 밝힌 방송인 김나영씨. [사진=유튜브]


방송인 김나영씨가 사기혐의로 구속 중인 남편과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나영씨의 남편 A씨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000명의 회원들을 모집해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김나영씨의 사례처럼 구속 상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또 배우자에게 속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청구할 수 있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일까. 

김나영씨는 전날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나영의 노필터티비’ 통해 이혼에 대한 입장과 현재 심경을 담은 1분 36초짜리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을 통해 김나영씨는 "온전히 믿었던 남편에게 신뢰가 깨져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기에 (A씨와 이혼을 하고)두 아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겁도 나고 두렵지만 엄마니까 용기를 낸다.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유튜브 채널도 다시 열 예정이다. 응원해달라"라고 말했다.

김나영씨의 사례처럼 결혼 전에 남편이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또 남편이 범죄 행위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혼이 진행되는 만큼 양육권과 양육비 청구도 김나영씨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전정환 변호사는 "(남편의 사기행위를 전혀 몰랐다면)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우리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색한편이라 위자료는 매우 적은 금액만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나영씨의 경우 이혼사유 및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해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정숙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자와 결혼하려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배우자 기망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위자료 산정에는 혼인기간, 기망가능성 정도, 자녀수, 경제적 능력 등이 고려되는데 김씨의 경우 혼인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아야 2000~3000만원대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수감중인 배우자와는 이혼이 불가능할까. 법률전문가들은 수감 여부는 이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혼은 보통 배우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 이혼 △소송 등 2가지로 진행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가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판사 앞에서 이혼확인을 받으면 된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면 함께 법원에 출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감되지 않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협의이혼을 신청해야 한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이혼 당사자가 수감된 교도소 등으로 소장을 송달하고, 교도소 측에서 당사자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양 측이 합의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만약 교도소에 수감된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한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다.

김나영씨는 결혼 전 배우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 지 몰랐고, 결혼 후에도 사기 행각을 벌이는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일단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대의 채무를 갚아줄 의무는 없다. 만약 부부 일방이 진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한다면 이는 엄연한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전 변호사는 "이혼 후에도 배우자가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될 경우는 연대보증이나 가사채무인 경우"라면서 "다만 김나영씨의 경우 가사채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남편 대신 변제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김나영씨의 경우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남편 채무와 사기로 인한 민법, 형사처벌은 묻기 어렵지만 도의적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나영씨가 남편의 불법 경제활동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 취득한 금원을 공동으로 누렀고, 여러 정황상 합리적 의심을 해볼법한 상황인데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알려하지 않았다면 (그런 행위를 용인한) 김씨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다"면서 "다만 남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속였는지, 투자 유치과정에서 김씨의 유명세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이 있다. 최근 법원은 소라넷 운영자 송씨(45·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해 누워만 있느라 남편이 하는 일을 전혀 몰랐다"는 송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편이 무슨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향유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위법 행위를 합리적 의심없이 묵인하는 것도 일정 부분 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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