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코스피 5000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경제 수준에서 이 같은 대주주 기준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코스피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역시 특위 소속인 박홍배 의원도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며 "이 문제는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더했다.
또 대주주 기준 강화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과세 대상으로 확정되는 연말에 대주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코스피 3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의 반기업 조세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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