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 젖소 120마리 살처분, 사체 랜더링 처리 방식 무엇? 퇴비로 재활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29 10: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한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올 겨울 국내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이 구제역 바이러스에 걸려 감염되는 법정전염병이다. 치사율이 5~75%에 달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전염성이 강해 국제 수역사무국(OIE)이 국제 교역을 제한한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하기로 했다.

우선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살처분을 완료했다. 추가 감염에 대비해 반경 500m 이내 농가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살처분은 랜더링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는 과거 매몰 방식을 탈피해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매몰 방식은 땅속에 묻는 과정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사체가 부패하면서 주위 지하수나 토양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