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임플란트 고민하는 환자↑, 임플란트 보험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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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1-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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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존 치아 하나 이상…골다공증 약 최소 3개월 전부터 복용 중단해야

[사진=유디치과 제공 ]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명절기간 치아건강을 위해 임플란트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01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치아를 20개 이상 보유한 비율은 50.5%이며, 이 중 28.6%는 의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수술은 틀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그러나 작년부터 임플란트와 틀니에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돼 환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백영걸 용인동백 유디치과의원 대표원장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라 하더라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혜택 확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만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와 보험 틀니에 대한 기존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치아가 1개 이상이 있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하고, 완전틀니를 해야 한다.

백 대표원장은 “잇몸에 심는 부분과 그 위에 연결하는 보철이 나누어진 형태인 분리형의 경우 식립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보철재료 중 하나로 PFM크라운만을 사용해야 한다”며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 후 보철물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임플란트 수술 시 아스피린, 골다공증 약 복용은 자제
치과치료 시 혈전(피덩어리)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가 많다. 그러나 외과 수술 시 이는 혈액 응고 작용을 방해해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환자 중 일부는 임플란트 식립 후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 약 중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리세드론산 성분이 임플란트 시술 후 턱뼈 괴사(뼈가 녹아버리는 증상)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대표원장은 “최소한 3개월 전부터 골다공증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며 “임플란트 수술이 완전히 종료된 이후 치과의사나 내과의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골다공증 약을 다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혈압과 혈당량이 정상 범위 내에 있어야 임플란트 수술 가능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는 혈압이나 당 측정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치과의사에게 꼭 알려야 한다.

혈압과 혈당량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돼야 수술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 수술 후 지혈이 되지 않거나, 수술 부위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의 복용 여부와 혈압‧혈당 수치를 정확하게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백 대표원장은 “부모님 자연치아 개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치아가 없는 채로 3개월이 넘으면 잇몸뼈가 주저앉기 시작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플란트마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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