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 요건이 낮아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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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9-01-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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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젤Ⅲ 규제 적용 감안하면 규제 준수 비용은 이전과 동일

[사진=금융감독원]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요건이 250억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소 자본금 요건인 500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자본금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3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2020년부터 바젤Ⅲ를 비롯한 각종 은행자본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최소 자본금 기준은 하향 조정됐지만 규제 준수 비용은 그대로인 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열고 심사 기준 등을 공개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금 기준은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인가 당시에 설정한 500억원의 절반인 25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자본 규제로 인한 진입장벽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바젤Ⅲ를 비롯한 각종 은행자본 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탓이다. 지난 2017년에 출범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바젤Ⅰ 규제를 적용받으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설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도 바젤Ⅲ를 비롯해 은행이 받는 자본규제가 모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Ⅲ가 적용되면 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총자본비율 8%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가계대출부문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확보할 의무도 주어진다. 금융당국은 BIS비율 14%를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 제3인터넷은행이 사업 초기 시장에 안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출범 초기부터 BIS비율에 신경을 쓰느라 영업 등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다소 강도가 약한 바젤Ⅰ 규제 하에서도 케이뱅크는 BIS비율을 신경 쓰느라 상품 판매에 제한을 두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소 자본금 요건을 낮춰졌다 하더라도 바젤Ⅲ가 적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규제가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규제 기준을 낮췄지만 결과적으로 규제 기준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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