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20·30대 직장인, 노후준비 '이렇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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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1-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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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진영(33)씨는 그동안 모았던 자금 대부분을 결혼 준비와 전세집 마련에 쏟아부었다. 비상금으로 남겨놓은 일부는 예비신랑과 합쳐 가정을 꾸려나갈 생각이다. 아이 생각은 잠시 미뤄두고 직장도 꾸준히 다닐 생각이지만 문득 60세 이후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노후준비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일 수 있다. 첫 월급으로 여행도 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자동차나 미뤄둔 소비를 하는 이들도 있다.

전문가들도 20~30대가 아직 노후준비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계획적인 재테크는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한다.

우선 결혼자금, 주택자금 등 목적자금을 먼저 마련하고 여유자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면 된다.

기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대표적인 노후준비 상품이면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원 한도 내에서 16.5%(최대 66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IRP는 퇴직자나 개인이 추가로 퇴직급여를 적립하면 적립금에서 연간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액수에 따라 16.5%,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의 1인당 공제한도는 700만원이기 때문에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무리해서 700만원을 모두 넣을 필요는 없다. 우선 목적자금과 세제혜택이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월 20만원씩 납부를 하고 연금저축이나 IRP에는 월 30만원 정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이후 결혼이나 학자금대출 상환 등으로 목적자금의 일부가 해결되면 3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세제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700만원에 맞추는 방식이 적절하다.

특히 20~30대에게 당장의 노후자금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계발이다. 자신의 취미생활을 즐기고 여행 등을 통해 경험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하고 싶었던 어학공부나 자격증 취득도 좋다. 시간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다보면 몇 년, 혹은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의 기회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0~30대는 노후준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것"이라며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되 자기계발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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