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 세금 폭탄?…서울 공시 지가 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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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9-01-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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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 역시 세금부담 높을 듯

정부가 인상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2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9.13% 올랐다. 

고가의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다. 이가운데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이어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시의 표준 주택 공시가격이 전국평균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들 지역은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 산정하는 나머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반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자료=국토교통부·직방]


부동산정보 서비스 직방은 이날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15억원 이상 고가부동산이나 중대형 면적의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크게 확대되며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인 삼성·논현·방배·한남·이태원·성북동 등지의 고급 단독주택이나, 경기도 판교·위례·광교·과천시일대 단독주택지들도 부동산관련 세금부담이 보다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 이후 냉각된 시장 분위기가 반영돼 1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5만5681건으로 전 년 동월에 비해 22.3%나 급감했다"며 "주택 대량입주와 대출규제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까지 더해지며 매수심리 위축과 거래 감소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를 위해 공적으로 고시한 주택 가격을 말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복지수급 및 부담금 부과 등 60여 가지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공개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 포함) 419만 호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본 22만 호만 선정해 국토부가 발표하고, 이후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게 된다.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4월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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