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면옥‧양미옥 등 ‘노포’ 뜻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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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1-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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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계획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 을지면옥.(사진=연합)]


을지면옥‧양미옥‧조선옥‧을지다방 등 4개 점포가 생활유산으로 지정돼 보존이 결정되면서 노포(老鋪)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을지로와 청계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세운3구역 내 을지면옥과 양미옥 등은 중구청과 협력해 강제철거하지 않을 방침이다.

노포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점포(店鋪)를 뜻하는 말이다. 쉽게 말해 '오래된 가게'라고 이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로 노포들이 철거 위기에 처하자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어져 내려오는 시설, 기술, 업소’를 생활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열악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성장해온 ‘백년가게’를 선정해 홍보하기도 한다.

3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소상인 중 성장 잠재력을 지닌 곳을 선정해 대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이다.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을지OB베어', 3대가 이어져 내려오는 '만석장' 등이 이에 속한다. 

백년가게는 작년 총 81개가 선정됐고, 이 중 음식업은 59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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