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인상이냐, 역대급 급등이냐"…25일 공시가격 발표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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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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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아이클릭아트]


최근 부동산 업계가 공시가격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사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우리 토지나 건물 가치가 상승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닌가?"라며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이라면 아파트 실거래가가 오를 경우 좋으면 좋지, 싫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말이죠.

이렇게 공시가격, 실거래 모두 같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업계가 공시가격 상승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도 함께 오른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애국자라 해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걸 달갑게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게다가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대상자 판단 기준이 되고,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 분야까지 두루 활용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평가 △정부정책 행정목적 △복지분야 △각종 부담금 산정 등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격 인상이 한 개인의 생활 양식을 바꿔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인 셈이죠.

사실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던 고가 주택들도 많았고,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괴리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컨대 서울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가격과 토지가격을 합한 공시가격이 건물가격을 뺀 토지 공시가보다 낮은 현상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죠. 공시비율이 불평등하게 적용된 사례라 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현실화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같은 문제는 진작부터 점진적으로 해결됐어야 할 사안인지도 모릅니다. 단 1년 만에 급격히 세금이 오른다면 이에 대한 조세 저항 문제도 불거질 수 있을뿐더러, 앞서 언급한대로 공시가격이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쓰이는 만큼 사회에 미치는 충격도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건보료, 기초연금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 일정한 수입이 없는 노년 계층은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일부 노인은 기초연급 수급 자격마저 잃게 되지요.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민들이 공시가격을 무조건 높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며 "현실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문제다. 정부가 공시가율을 높이되 보유세율을 낮추거나, 완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일단 국토부는 시세상승분이 가파른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상향 조정하겠다며 대다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또 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요.

오는 25일이면 국토부가 표준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정부 해명대로 공시가격 상승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급 인상률을 보일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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