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중국인 과학자, 결국 '사형선고'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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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19-01-2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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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지침 위반, 부패·뇌물수수 혐의까지...최고 '사형'선고 가능성도

허젠쿠이(賀建奎) 남방과학기술대학 교수. [사진=신화통신]


지난해 세계 최초로 유전자편집 기술을 이용해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 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허젠쿠이(賀建奎) 중국 남방과학기술대학 부교수가 중국에서 관련 법 위반으로 최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의 인터넷판인 신화망(新華網)이 21일 보도했다. 

유전자편집이란 크리스퍼(CRISPR/Cas9, 유전자가위)를 활용해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AIDS) 등 난치질병에 면역력을 갖도록 특정 유전자를 제거·조작하는 기술이다. 허 부교수는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린 제2회 국제인류유전자편집회의 개회 전날 ​태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에이즈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해 중국은 물론,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다. 그의 실험은 과학계의 도덕·윤리 마지노선을 깨버렸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실효성 논란도 일어났다.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허 부교수는 미허가 연구를 진행한 혐의로 가택연금 상태에서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위생위(國家衛健委)에 따르면 광둥(廣東)성 정부의 '유전자 편집 아기 사건 조사팀'은 ‘인간배아줄기세포연구 관련 윤리 지도원칙(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허 부교수를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팀은 허 부교수가 주장한 유전자 편집 아기 출산 여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위조된 윤리심사서류로 8쌍의 부부를 지원자로 모집해 두 명이 임신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허 부교수의 부패 혐의도 포착됐다. 조사팀은 "허 부교수는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으로 자의적인 모금활동은 물론, 의도적으로 학교 측의 감독을 피하고 사비로 관련 과학자들을 고용해 2016년부터 국가가 금지한 생식 목적 인류 배아 유전자 편집 활동을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윤리도덕과 과학기술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허 부교수를 비롯한 연구팀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기로 하고 공안기관에 이관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허 부교수의 연구지침 위반, 부패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면 최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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