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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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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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시의회 제공]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21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복임 대표위원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군포시 장경민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시민단체, 군포문화재단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그동안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및 시민들로 TF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할 수 있는 토론회와 모임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성복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시민들에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TF팀의 치밀한 자료준비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시민들과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고 한 데 모아야 할 것”이라며, “타 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해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의견들이 적합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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