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착수…업무상 비밀이용·차명거래·직권남용 혐의 밝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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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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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정론관 앞에서 보도진들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혜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다.

손 의원은 조카 등 지인을 통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다수의 건물을 차명으로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다만 손 의원은 "의혹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현재 손 의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의무 위반이 가장 먼저 꼽힌다. 이는 공무원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적용된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손 의원은 20대 총선 때 당선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위원을 지내다가, 지난해 7월 교문위에서 분리된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의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문체위는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상임위다.

법원은 '업무상 비밀'의 범위를 명시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고 미리 알 경우 상당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사안으로 비교적 넓게 해석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손 의원의 조카, 보좌관 가족 등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 부동산을 다수 매입했다. 이와 함께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지도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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