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별건 불법감찰 지시 받아…징계서도 박근혜 정부 사람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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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1-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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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감찰로 외교부 고위 간부 비위 자백받아"

김태우 수사관[사진=송종호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상부의 지시로 불법으로 휴대폰 감찰 등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21일 서울 중구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불법 감찰 여부와 관련해 “제가 직접 (불법 감찰)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외교부 모 국장의 성비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비위 행위자라도 각 정부에서 일한 경력에 따라 징계에서 차별을 뒀다고 주장했다. 김태우 수사관은 “성관계를 가졌다고 자백을 받은 외교부 모 국장은 아프리카의 한 국가로 전부조치되는데 그쳤다”면서 “그는 참여정부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비위 대상자인 심의관은 징계가 내려졌다”며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 같은 비위대상자도 일한 정부에 따라 차별을 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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