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개시 하자 알리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도 손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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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19-01-2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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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집을 샀는데, 이전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전혀 듣지 못했던 하자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와관련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한 경우 하자 수리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내 집 장만 후 하자를 발견하고,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선 실제 사례에 기인한 판결이다.

소송 과정에서 매도인은 배상에 합의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귀책 사유를 부정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법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단시간 내 맨눈으로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하자 보수비용 1230만원의 30%인 370만원가량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 소송을 도운 법률구조공단 부산서부출장소 측은 "부동산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를 알리지 않아 추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중개사는 적극적으로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성실히 설명해 분쟁을 미리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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