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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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1-2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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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재 사망자 964명 중 건설 노동자 506명

  • 고용노동부, 작년 11월 19일∼12월 7일 집중감독

건설현장[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한 결과 대형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집중감독은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1월 19일∼12월 7일 진행됐다.

고용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한 건설현장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15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모두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에 달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5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이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를 꼽았다.

비계는 건물 외부 마감 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사고를 낼 수 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설비로, 2단으로 설치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등으로 튼튼히 결합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커진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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