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고 못 맞춘 금감원, 공공기관 다시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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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19-01-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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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방만 경영 및 채용비리와 관련, 금감원은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3급 이상 상위직급 감축 방안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탓이다.

20일 연합뉴스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30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논의된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정해제가 아니라 조건부 지정유보였다는 게 기재부 관계자의 말이다. 즉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운위는 작년 1월 2018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9개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1개 기관을 해제하는 가운데 금감원에 대해선 ‘지정유보’ 결정을 내렸다. 공운위는 당시 금감원에 채용 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를 수행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 중 1인 이상이 참여하는 엄격한 경영평가를 시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런 이행사항의 추진실적을 보고 다시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금감원은 이달 30일 열리는 공운위 회의에서 권고사항의 이행실적을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사유가 해소됐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의 통제를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며 지정 반대 의견을 이미 전달한 상태다.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의 3급 이상(팀장 이상이 될 수 있는 직급) 상위직급 비율이 전체 직원의 45%(지난해말 기준 43%)로 10개 금융 관련 공공기관 평균인 30%를 크게 상회한다며 이를 30% 수준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금융위도 감사원 권고를 토대로 3급 이상 상위직의 비율을 30%로 낮추라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결국 10년에 걸쳐 3급 이상 비중을 35%로 감축하겠다는 수준의 대안을 내놓았다. 4급 이상 재취업이 묶인 상황에서 대규모 명예퇴직·승진 누락 없이는 구조조정이 불가하다는 논리였다.

채용 비리 근절대책이나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등 여타 권고사항은 지난해 상당 부분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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