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이용규제 손봐...압구정로 건물 높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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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1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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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를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 등 일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가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온 ‘미관지구’ 제도를 일괄 폐지한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53년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에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진다.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다.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가운데 313개소다. ‘미관지구’ 전체면적의 82.3%(17.57㎢)를 차지한다. 4개 미관지구 가운데 중심지‧일반 미관지구는 모두 폐지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38개소(50개소 중), 조망가로미관지구는 7개소(18개소 중)가 각각 폐지된다.

나머지 23개소(3.78㎢, 역사문화 12개소·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들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 등으로 전환·통합된다.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4층 이하→6층 이하)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지정목적인 문화재 주변지역 경관보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던 ‘압구정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전환돼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시는 ‘미관지구’ 내 건축규제 가운데 건축선(도로 경계로부터 3m까지 지정된 건축한계선)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18일부터 14일간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올해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12월 타 법령과 유사‧중복돼 중복규제를 받아온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져 실효성이 사라진 ‘시계경관지구’ 등 4개 용도지구(86.8㎢,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 폐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1930년대에 만들어진 미관지구는 서울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간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었다”며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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