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로보어드바이저 자기자본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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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9-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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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RA)를 이용해 비대면 투자일임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기자본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핀테크 기업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기자본(40억원) 요건이 폐지된다.

일반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인 15억원만 충족하면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이 자기자본 40억원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운용도 가능해진다. 다만, 펀드의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와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로보어드바이저 업체가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는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규제·법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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