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30만원 인상…2년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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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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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20% 우선 적용 후 매년마다 적용범위 확대…국민연금액, 배우자 수급여부 따라 일부 감액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4월부터 저소득자 기초연금 지급액이 인상된다. 또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이 차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지난해 최대 25만원, 2021년에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반영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키로 했다.

이에 기초연금 인상은 당초 예정보다 2년여 당겨지게 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는 소득하위 20%인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수급자간 소득역전을 방지하는 규정이 각각 신설됐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연금액은 오는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액,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경우에는 급여액이 최대 5만원까지 감액된다. 이는 저소득 수급자와 타 수급자간 소득역전을 막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소득하위 20%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개정안 시행일인 4월에 맞춰 고시개정을 통해 발표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서일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은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생활이 보다 어려운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이 4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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