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늘 오전 8시 시작...이것만은 꼭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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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9-01-15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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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15‧18‧21‧25일 서비스 이용 집중될 듯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2018년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 최종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5일, 18일, 21일 25일이다.

21일은 최종 제공일 다음날이고,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이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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