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가졌던 지식재산권, 제작자 귀속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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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기자
입력 2019-01-1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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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동원 기업거래정책과장이 3배 배상책임 적용 대상 확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사항과 업종별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주제작사의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방송사가 아닌 원 제작사가 갖도록 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기존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새롭게 개정된 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하면 지식제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업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방송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명시했다.

기존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간접광고 등에 따른 수익배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으로 간접광고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원제작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할 수 있게 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 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서로 이번에 개정되는 건설 분야 2개 업종, 제조 분야 4개 업종, 용역 분야 2개 업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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