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생방송한 BJ, 2개월만에 방송 재개..."윤창호법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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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 기자
입력 2019-01-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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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아무 제제없어...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개선안되

[사진=연합]


최근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음주운전 생방송'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음에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없이 2개월 만에 방송에 복귀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정부는 여전히 안일한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팝콘TV BJ 임씨는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700m가량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이 과정을 팝콘TV에서 실시간 방송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지만, 2개월만인 이달 9일 재개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모니터링해 문제 방송을 제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씨에 대해 별다른 규제에 나서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보면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또는 범죄에 이르는 과정이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묘사해 범죄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유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된 운전자 수는 214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책임지는 교통관리계 경찰간부까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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