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가해자 "여자랑 딴짓하다 사고, 윤창호법 적용 말아달라"…형량 낮추려 꼼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1-11 18: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윤창호 씨 부모가 공판을 마치고 가해자와 변호인이 거짓 사과를 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창호 씨 유족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박모(26)씨가 사고 당시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해자 측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사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동승자와 딴짓을 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씨 측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순간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다"고 주장했다.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사람을 죽게 할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반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