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가 무죄라고 주장한 '대장동 사건'은 무엇?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윤정훈 기자
입력 2019-01-11 0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에서 대장동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장동 사건은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 공보물에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게재한 내용이다. 대장동 개발은 지난 2004년 LH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2010년 개발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이 지사가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당선된 이후 해당 지역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지사와 검찰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공보물과 TV토론, 지역 유세 때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성남시 수익으로 환수했고 시원하게 썼다'고 주장한 부분을 언급했다.

검찰은 "환수했다는 이익은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원 조성공사는 삽도 뜨지 못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반박했다 그는 "환수란 표현은 민간이 취할 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뜻이고, 썼다는 표현은 이익의 사용처를 확정했다는 의미이지 집행을 완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판례는 유권자 입장에서의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유권자들이 5503억원을 환수한 다음 사용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대장동 공원, 터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대장동은 민간으로 넘어갈 이익을 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시민의 몫으로 되돌렸다. 사전이익확정방식의 개발이다"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날 이 지사는 출석 전 자신의 소셜미디에어도 대장동 사건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동영상에는 '대장동 사건의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대장동 로비스트', '전임시장 개발 스캔들', '반격의 서막', '끝나지 않은 저항' 등의 주제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