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 2년 연속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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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1-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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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2만1596명, 18년 2만1241명 취득…2019년 정기시험 557회 시행

바다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연간 취득자가 2년 연속 2만 명을 넘어섰다.

1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2만1241명이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모터보트와 요트 조종에 필요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2017년 2만1596명에 이어 2년 연속 2만명 이상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수상레저 활동의 인기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2018년 면허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종면허 취득자는 2만1241명으로 전년 대비 1.6%(355명) 소폭 감소한 반면, 합격률은 2%(8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별 취득자는 일반1급 5401명, 일반2급 1만4308명, 요트 1532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 경남(14%), 전남(11%), 부산(10%),서울(8%) 순으로, 연령대는 40대가 33%로 가장 높았다.

올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은 3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전국 32개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총 557회에 걸쳐 시행할 계획이다.

조종면허시험 일정은 1월 말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올해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적적인 도움이 되는 문제로 개정ㆍ시행된다.

개정된 공개문제(700제)는 국민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내 ‘Cyber 공부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지식과 조종방법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종자의 안전의식 향상과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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