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상한제 양도금지 위반 집주인 과태료도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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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1-1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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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임차인 권익보호 및 알권리 제고"


정부가 지난 9일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입장에서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임차인은 매물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또 등록임대주택이라 해도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권리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소유권등기에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해 계약단계에서 임차인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를 제고하기로 했다.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이 있는 민간임대주택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토록 정부는 민간임대법을 올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또 신규 등록분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이후 즉시 의무 부여하며,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일정기간(2년) 내에 부기등기를 의무화한다.

한편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는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 측은 부기등기제가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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