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소급 적용에 '임사' 고민하는 집주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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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19-01-0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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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월세 5% 상한제 소급·임대 조건 위반 과태료 상향 검토 중

[아주경제 DB]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임대사업자 등록 전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라고 알려지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앞둔 집주인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국토부가 적극 협조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들은 임대사업자 등록 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도 임대료 증액 5% 제한을 둬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 어려워진 집주인들 사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미루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7일 동탄2신도시 주민은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임사(임대사업자를 줄인 커뮤니티 용어) 등록을 미룰지 말지 고민된다"는 글을 남겼다.

집주인들의 무리한 전월세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는 본래 임대사업자 등록 후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됐다. 그러자 일부 집주인들은 사업자 등록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등 세입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전월세 계약을 먼저 한 후 눈치를 보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라', '전세 낀 주택을 매수할 땐 계약 만료시점을 확인해 계약한 지 얼마 안 됐다면 바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종료한 뒤 주택을 리모델링해 임차료를 대폭 올려라' 등 '전월세 상한제를 피해가는 꿀팁'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개정안에는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에도 임대등록을 유지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을 유지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세제 혜택은 유지되는 만큼 의무도 계속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주택을 임의로 양도하거나 임대 의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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