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몰랐을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고…시민 신고로 덜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정수 기자
입력 2019-01-03 21: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명 피해 없이 화단 가로수 들이받아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한 경기도 고양시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께 고양시 일산서구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 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없었지만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고양시의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인 0.065%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시의원을 귀가 조처시킨 후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로, 정학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