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새해 첫날부터 음주운전…"윤창호법, 소용없다. 의원직 박탈해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혜인 기자
입력 2019-01-04 00:0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일 오후 3시경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 내

  • 사고 목격한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 적발돼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019년 새해 첫날 대낮부터 경기도 고양시의 한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해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3시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도로에서 고양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를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고에 따른 피해자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A시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당 시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운전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시의원을 귀가 조처했고, 현재는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윤창호법 있으나 마나다. 모범을 보여야 할 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다니시니”, “의원직 박탈해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 진짜 많다”, “이용주 의원은 윤창호법 발의된 지 약 10일 만에 음주운전하더니, 진짜 뭐하는 거냐. 다들” 등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