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의혹 제기 김태우 검찰 출석...참고인 신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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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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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의혹 설명할 듯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 비리 첩보를 알고도 쉬쉬했다는 주장을 해온 김태우 수사관이 3일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오후 1시 30분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참고인이란 범죄혐의는 없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사람으로 어떤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말한다.

김 수사관은 검찰에서 자신이 언론 제보를 통해 주장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여권 고위인사 비리 첩보 의혹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할 때 생산한 첩보들이 특감반장과 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대한 근거를 수사팀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는 우 대사의 사건을 조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은행장과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는 특감반 활동 과정에서 함께 수집된 불분명한 내용이라 폐기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민정수석·박형철 비서관·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김 수사관의 혐의를 수원지검, 임 비서실장 등의 혐의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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