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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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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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최근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정책이 공급에서 복지로 변화되고 주거복지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문화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안산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오는 2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대출금 잔액의 1.25%를 지원(최대 100만원)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층, 주거 소외계층인 청년·신혼부부 등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살고 싶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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