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8회차 로또 1등 14억 1년째 미수령…서울 마포구서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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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2-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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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행복원]

15억원에 육박하는 로또 1등, 2등 당첨금이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복권통합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올해 1월 6일에 추첨한 제788회차 1등, 2등 미수령 당첨금 14억8823만원의 지급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1등 미수령 금액은 14억147만5154원, 2등 미수령 금액은 각 4천337만8993원이다. 788회차 1등 당첨번호는 ‘2, 10, 11, 19, 35, 39’이며 미수령 당첨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2등 당첨번호는 1등과 같은 ‘2, 10, 11, 19, 35, 39’에 보너스 번호는 ’29‘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과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이에 18년 1월 6일에 추첨한 788회차 로또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19년 1월 7일까지다.

지급기한일 초과 시 미수령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9조 1항, 제9조 3항)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해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첨일 이후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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