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최저임금 8350원 시대,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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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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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2019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적용되니까 사실상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규모별 또는 지역별로 차등화하자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개별 협상해서 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Q.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A.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유급휴가 즉, 1일분의 임금을 더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3시간씩 일하면 하루 일당이 2만5000원, 5일은 12만5000원인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5만원이 되는 거죠.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인데 15만원을 받았으니 시급이 1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계산시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주휴수당이 빠지면 실질 최저임금이 20% 줄어든다"며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Q. 경기가 안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다던데, 임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A.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간당 임금 800원 정도 올리는데 왜 앓는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용만 늘어나니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은 올해만 월 36만7000원씩 늘어났습니다. 이와 동시에 1인 자영업자나 무보수 가족직원을 동원하는 사례도 증가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무급가족종사자는 118만명에 육박합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노동 시간을 늘린 셈입니다.

Q. 한계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는 자연스럽게 폐업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개인적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약 67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죠?

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자 매장 내 근로자를 평균 1.3명씩 줄였습니다. 고용을 줄이니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졌죠. 최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주 15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근로자만 채용하는 일명 ‘쪼개기 알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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