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장 자격요건 완화…임원경력 기준 5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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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2-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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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장 선임절차 착수

김윤국 DGB대구은행장 직무대행 [사진=DGB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장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9개월째 공석인 DGB대구은행장 선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DGB금융지주이사회는 26일 자회사 최고경영자 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에서 DGB대구은행 은행장 선임을 위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 결정을 확정하고, 은행장의 기본 자격요건을 결의했다.

은행장 후보대상은 최근 3년이내 퇴임(DGB금융그룹 은행 출신) 임원 또는 지주 및 은행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임원을 대상으로 했다. DGB대구은행장 자격요건은 기존 금융권 임원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P&L(Profit & Loss)
및 경영관리 임원경험, 비은행 계열사 임원경험을 기본적인 자격요건으로 설정했다.

자추위에서 은행장 자격요건 설정과 함께 DGB대구은행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40일 이내 은행장 선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행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박명흠 부행장은 임기만료로 퇴임하면서 새로운 은행장 직무대행으로 김윤국 부행장보(은행 경영기획본부장)가 맡게 됐다.

DGB금융지주 이사회는 "자추위를 통해 은행장 선임을 통한 본격 절차가 시작된 만큼 도덕성과 윤리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능력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대구은행의 새로운 은행장 선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DGB 종합금융그룹의 위상을 재정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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