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4명 '한국계 중국인'… 2명 중 1명 '월급 2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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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12-1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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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19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중국동포'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원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중국동포'로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원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적별 외국인 취업자 비율은 한국계 중국인이 42.7%(37만8000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 8.9%(7만9000명), 중국 5.9%(5만2000명) 등의 순이다.

올해 5월 기준으로 15세 이상 국내 상주 이민자는 1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5000명 늘었다. 이 중 91일 이상 상주한 외국인은 130만1000명,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는 5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중 남자는 74만3000명(57.1%)였고, 여자는 55만8000명(42.9%)으로, 전년 대비 각각 4만7000명(6.7%), 2만9000명(5.4%)늘었다. 귀화허가자의 경우 남자는 9000명(17.6%), 여자는 4만3000명(82.4%)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월 200만원 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임금근로자(84만6000명)의 임금수준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41만8000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만원~200만원 미만'(28만8000명, 34.1%), '300만원 이상'(10만7000명, 12.7%) 순으로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서 '200만원~300만원 미만'은 4만3000명(11.5%) 증가했고 '100만원~200만원 미만'은 2만1000명(-6.8%) 감소했다.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00만원 미만자 비중은 감소하고 이상자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 노동자 5명 중 1명은 출신국가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년간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은 '있음'이 21.2%, '없음'이 78.8%로 나타났다. 차별 대우를 받은 경험의 주된 이유는 출신국가(60.9%)였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어 능력(25.7%) △외모(6.6%) △직업(2.6%) 등으로 조사됐다.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외국인은 35.6%, 귀화허가자는 57.5%로 나타났고, 산재보험 가입 비율은 외국인 62.4%, 귀화허가자 57.5%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은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과 같이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만 가입 대상이어서 미가입자 비율이 높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 1년간 병원에 가지 못한 외국인은 7.8%로 이 가운데 40.8%가 치료비가 부담스러워서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귀화허가자의 48.3%도 치료비를 이유로 꼽았다.

외국인 실업자는 4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9.9%인 1만명 늘었다. 실업률도 4.8%로 0.8%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가운데, 젊은 층을 위주로 국내의 악화한 고용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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