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2018년도 2주면 끝…연말정산 '마지막 금광'을 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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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12-1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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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2019년이 성큼 다가왔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바쁘게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최근 연말정산의 각종 공제가 줄어들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여전히 쏠쏠하다. 당초 직장인들만 가능했던 혜택도 지난해부터는 자영업자 등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5%의 세액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최대 115만5000원이 환급된다. 연봉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가 적용돼 92만4000원이 환급된다. 웬만한 재테크보다 훨씬 큰 이익을 얻는 셈이다.

매월 납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연말 인센티브, 혹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한 번에 납입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실수로 7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불입한 경우는 초과된 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00만원을 납입했다면 7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만 2017년에 이뤄지고 나머지 300만원은 이월신청해 올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정부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연금 납입을 독려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55세 이전에 연금을 해약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IRP와 연금저축은 당장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는 것뿐 아니라 노후 준비까지 가능한 유용한 재테크 상품"이라며 "두 상품을 자신의 자산배분, 연금수령 등 생애설계에 맞게 이용하면 노후 준비에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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